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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계약직(변호사, 변리사 등)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계약직(변호사, 변리사 등) 채용 공고
1. 채용(예정) 인원
채용부서 | 채용직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산학협력단 | 변호사 | ○명 | - 각종 법령 해석 및 자문 - 소송, 소청, 행정심판 업무 - 산학협력단 소관 규정 및 지침 제·개정 업무 - 산학협력단 노무관련 업무 |
변리사 (또는 기술사업화 마케팅 경력자) | ○명 | - 사업화 아이템 발굴, 기술이전 마케팅 - 대학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한 수요 기업 발굴, 성장 지원 및 사후관리 -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
2. 응시자격
채용부서 | 자격요건 | ||
공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면접전형 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
변호사 | 필수 |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 |
우대 | - 필수요건 충족 후 실무경력 | ||
변리사 (또는 기술사업화 마케팅 경력자) | - 변리사 또는 변호사 경력(기술사업화 경력 우대) 3년 이상인 자 - 또는 기술사업화(기술마케팅)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21. 7. 26.(월) ~ 8. 10.(화)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2021. 7. 28.(수) ~ 8. 10.(화) | 2021. 8. 13.(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2021. 8. 18.(수) | 2021. 8. 20.(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 학교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