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김종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 기술료의 대부분이 발명자에게 지급됩니다.
2. 논문장려금과의 형평성 논리로 등록보상금이 지급됩니다.(순천대에 국한된 내용일 수 있음)
3. 국가R&D과제는 산단에 납부한 간접비의 10%를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구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담당분야가 아니면서도 관심있는 것은 간접비 부분입니다.
- 국가R&D과제는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오버해드중 10%를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 우리대학의 경우 비 국가과제는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국가R&D과제는 추가적으로 20%를 마일리지라는 명목하에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규정을 개정하는데에는 관련법령, 타대학 사례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여, 협조요청 하오니 자료송부를 부탁 드립니다.
또는 내공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순천대의 경우는 표와 같습니다.
보내주신 대학에는 최종적으로 정리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전화 : 061-750-61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