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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도서) 관련 문의

  • 작성자
    진승환
  • 작성일
    2013-04-09 15:08:05
  • 조회수
    1085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진승환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어 늘 눈팅만 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늦었지만 인사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Kautm에 계신 전문가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교재를 개발하셨는데, 그 교재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들께서 저역서를 쓰는 일은 많지만 한 번도 수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네요. 또한 저역서에 대해 권리승계도 일어난다는 말도 못들어 봤구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포근한 날씨에 벚꽃은 다 졌지만 연두잎들이 또다른 봄을 알리며 마음을 싱그럽게 하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윤다혜 2013-04-10 09:44:55
    안녕하세요. Kautm 윤다혜입니다.
    교수님들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한 자에 귀속됩니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업부상 저작물로서 대학이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엄무상 저작물은 단순히 고용관계로만 성립되는건 아니고
    1.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서 기획을 해야한다.
    2.저작물 작성자는 반드시 그 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즉 종업원이어야 한다.
    3. 종업원이 업부상 작성한 저작물이어야한다.
    4.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5.법인들의 사용자와 저작물의 작성자인 종업원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서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 위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으로 볼때 교수님이 쓰신 도서들은 대학에서 기획한게 아니라 대부분 교수 개인이 기획 및 작성하고 대학의 명의로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 저작권을 갖지 못해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윤재(광운) 2013-04-10 10:20:09
    관련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본교에서는 교비로 지원된 교내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집에 대한 저작권료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등에서 열람료로 받은 돈이죠.
    그 저작권료를 매년 대학회계에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처리는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구요...

    저작권료에 대한 대학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인것 같습니다.
  • 진승환 2013-04-10 13:17:42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소윤재(광운) 2013-04-10 15:06:17
    TLO 백문백답 개정판 36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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