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상기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10조 제2항(직무발명 승계에 관한 건) | 일부 개정
-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 신설
-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 일부 개정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일부 개정
-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 신설
지난번에 연차료 연구회 하면서 특허유지비, 연차 포기 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터라,
유독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건이 눈에 띄네요...
관련 기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