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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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교원이 직무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에 신고 없이 공동으로 연구한 기업명의로 출원을 하였습니다.
해당교원이 뒤늦게 소속기관 발명 규정을 발견하고 특허출원 명의를 기업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 공동명의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특허사무소에 공동명의 변경신청 서류만 접수 후 처리를 하면 되는지
2. 추후 감사 지적에 대비하여 사유서 구비 후 명의변경을 하면 되는지
다른 대학 및 기관 사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