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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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중소기업IP바로지원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컨설팅
○기타 전남지식재산센터 사업 운영 및 지원
[필수사항]
※아래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변리사,기술사 또는 기술거래사 자격이있는 자
-이학,공학 또는 지식재산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자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자격을 취득한후 지식재산관련 분야에서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지식재산관련 분야에서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특허청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