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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헬로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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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도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비과세 소득이던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했다.
기재부는 개정에 대해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인데 비과세 기소득으로 돼 있어 행정소송 등 논란이 많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다만 보상금액이 적은 등록과 출원 보상과 달리 실시보상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경우가 많아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의 실시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한정해 명시했다.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토록 해 나머지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의거 최대 40% 세율이 적용되게 됐다.
이인희 사무국장은 "기재부의 개정은 비과세를 통해 직무발명 활동을 장려하는 직무발명 활성화 관련 법령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이는 결국 공공기술이 사업화 활동 위축으로 기업의 사업화 기회 감소,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 일회성으로 그치는 선급기술료가 대부분이고 실시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300만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면서 "고용자가 대학총장인 대학의 경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을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이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은 현 소득세법과 불일치한다. 대학과 공공연에 사전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기술이전협회 관계자는 "국내는 외국과 달리 아직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활성화 촉진이 필요한 기기임을 고려해 소득세법 재개정과 시행령 유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미래부, 교육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대학, 공공연, 산업체,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위헌 소송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