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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공고

  • 작성자
    주용환
  • 작성일
    2006-02-01 18:16:06
  • 조회수
    2780
특허청 공고 2006-9                                      「발명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공고   특허청에서는 학생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발명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일                                                                                                           특 허 청 장 1. 공모개요 가. 공모명 : 발명교육과정 개발 나. 사업시행기관 : 특허청 다. 예산규모 : 60백만원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월 마.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가격평가=8: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2. 응모자격   o 법인으로 등록된 지재권 관련 전문기관   o 학술연구기관   o 국내외 대학(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초중등학교 3. 응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견적서 교부·접수 가. 기간 : 2006. 2. 1(수) ~ 2006. 2. 14(화)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방법 : ① 응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제안안내에 첨부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접수기간 내 제출                ② 견적서 : 제안서와 별도로 봉투에 밀봉, 날인 후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비용산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중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작성할 것) 다. 제출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o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402호     o 전화 : 042-481-5174(담당사무관: 곽선미) 라. 제출서류   o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7부   o 견적서(소정양식) : 1부(제안서와 구분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 날인 후 제출)   o 사업자등록증 : 1부   o 법인 등기부등본 : 1부   o 법인인감증명서 : 1부 4. 심사 및 통보 가. 내·외부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협상순위 결정     - 기술(제안서)평가 : 가격평가 = 8 : 2 ※ 평가기준 : 연구목적 및 필요성의 명확성(25), 연구내용 및 방법의 명확성(25), 연구수행 인력구성의 적정성(15), 연구수행일정의 적정성(15),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20)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견적서개찰 및 협상순위결정   o 견적서 개찰일 및 장소 : 2006. 2. 17.(금) 오후 2시,                              산업재산진흥팀(특허청 4층 402호)     * 시간엄수요망     * 개찰 후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1순위부터 가격협상 진행예정     * 가격협상이 이루어진 입찰자가 인감도장, 위임장,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를 구비한 경우 당일 계약서 작성이 가능함    o 협상 및 계약진행계획 : 2006.2.17.이후 협상1순위부터 가격협상을 하여 협상이 타결되는 업체와 계약 다. 실격사유 및 사업자 선정 무효   o 사업자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o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본 공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승인된 개발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약정기간 내 모든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에는 우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함   o 공모 결과 우리청의 개발 의도 및 내용과 부적절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아니 하거나, 선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   o 본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제 권리는 특허청장에게 귀속됨   o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개발기관이 관련 저작자와 협의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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