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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대표자 변경에 따른 절차에 관한 질문

  • 작성자
    류희정
  • 작성일
    2005-04-10 17:27:25
  • 조회수
    3716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류희정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얼굴을 내밀면서도 또다시 질문만을 드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죄송^^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단장이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식이 짧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변경을 해야 하는데 순서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 하구요.. 인감->법인->사업자 순으로 해야 하는지... 2. 변경 전 각종 공문 등에 첨부된 서류가 전 단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를 현 단장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까요? 3. 아직 체결되지 않은 협약을 단장 변경 후 날인할 경우 현 단장명의로 하려고 하다 보니 아직 1.의 변경된 첨부서류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의 해결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4. 혹 추가로 변경해야할 사항은 없는지요??? 늘 어려운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나날들 되세요
  • 김명수 2005-04-11 18:24:15
    저희도 2월달에 산학협력단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직접 처리하기 위해, 등기소 및 세무서를 왔다 갔다 했지만, 법무사가 등기와 인감을 처리해주니깐 간단하게 처리할수가 있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란이 부족한 관계로....중앙대학교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하겠습니다. 대신.....술은^^ㅋㅋㅋ820-6583 김명수입니다.
  • 박성진 2005-04-11 18:29:49
    저희도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아마 그게 젤 편하고 빠른 방법인듯 싶습니다.
  • 박기호 2005-04-12 11:34:19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해야할입니까 라고 답하면 되는거 아닌지요.
    학교 직원들 흉내좀 내어보았습니다
  • 김성근 2005-04-12 23:49:17
    산학단에..규정담당이 알아서 하겠죠..
    전 산학단에..불만이 많아서.나의 기본 임무만 할랍니다...기술 마니 팔아 잘먹고 사는것..그게.산학단의 기본 취지인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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