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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 작성자
    박차철
  • 작성일
    2006-09-09 01:35:39
  • 조회수
    1731
동서대학교 박차철 교수입니다. 인터넷에서 자료검색하다 제가 발표했던 대학직무발명 규정 연구에 관한 자료로 이사이트를 알게되었읍니다. 염심히들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읍니다.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 비과세에 대해 재경부에서는 출원중이나 특허 거절 혹은 무효심판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읍니다. 현행법하에서는 출원중이나 거절 및 무효된 경우는 비과세제외가 맞읍니다. 참고로 대학의 직무발명제도는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와 다르게접근해야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의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해당대학에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세요. 051-320-1786 011-499-7627 KASTUM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서대학교 박차철교수
  • 김성근 2006-09-09 18:06:28
    교수님 ...부산대 김성근입니다.
    저희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정말 멋집니다..
    교수님 말씀대로.현행 특허법 및 관련 법에서 등록된 특허에 한해서 비과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IT 및 전기전자 부분의 특허는 사이틀이 무척 짧습니다. 더구나 이런 출원되고 따끈한 특허를 업체도 더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 관계자는 등록된 특허권 이외에도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도 비과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역시 교수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술이전이 더 활성화 되어 정당한 이익을 산학협력단 및 교수님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실무자 및 교수님 같은 분들이 다 같이 공론화하여 좀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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