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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O소식 >

쉬운 질문 하나!

  • 작성자
    김점웅
  • 작성일
    2006-10-30 17:52:06
  • 조회수
    1575
기술이전수익금중 발명자 보상규정이 2000년 만들어진 것을 아직도 우리학교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 기술료 수입금에 따라 보상금 달라지는 방식 5천만원-1억사이면 얼마, 1억에서 2억사이면 얼마,2억이상 얼마등... 그것을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수정할려고 합니다. 그냥 순수익 기술료 수입의 50%이상으로 할려구요. 그런데 문제는 윗사람들이 '꼭 기술이전 촉진법을 따를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반대한다면 어떡해 하죠? '위법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나요? 참고로....우리학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 4 장  보 상 제 10 조(실시보상금의 처리) 우리 대학교는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know-how)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실시보상금을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실시보상금은 기술료 수입 중에서 특허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기술료 수입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술료 수입금이 5천만원을 초과 1억원 이하일 때에는 (기술료 수입액-5천만원)×30%+2천만원          3. 기술료 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 2억원 이하일 때에는 (기술료 수입액-1억원)×20%+3천5백만원          4. 기술료 수입금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기술료 수입액-2억원)×10%+5천5백만원        ②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③대학이 자금을 지원한 경우 보상금 지급비율은 우리 대학교와 발명자간에 별도로 정하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기술료 수입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기술이전 촉진법 시행령에는 제17조 (연구자에 대한 성과배분)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성과금은 당해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6.29> 한마디씩만 해 주세요! 감사!
  • 손영욱 2006-10-30 17:57:33
    국가 연구과제는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김점웅 2006-10-30 18:08:49
    답변 감사합니다. 손국장님! 그게 더 확실한 한방 같군요...^.^
  • 김성근 2006-10-31 00:22:38
    국가 연구과제에는 전부다 보상금 지급 및 배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따르면 되는데...참 곤란하것이 각 기관별로 해석이 다릅니다...아주.
    그리고 가끔..뻥한 담당자가 맡게되면..참 갑갑한니다.
    차후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50%이상을 발명자에게 주고있죠..많이 주면 줄수록 교수님들은 좋알할꺼고..
    어느정도 제시해서..내부에서 말이 많으면 못이기면서 조금 올려주며서 협상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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