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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및 조언 부탁!

  • 작성자
    김점웅
  • 작성일
    2006-11-10 14:28:02
  • 조회수
    1899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점웅입니다. 요 근래에 제가 학생들 참여활동의 결과로 수익이 생겼을시에 학교와 학생간 배분문제들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올렸드랬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알아보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10조의2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교 직무발명규정중 보상 부문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혹시 같은 고민을 하시는 학교 있으시면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조언해 줄 말씀 있으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제 4 장  보 상 제 10 조(실시보상금의 처리) 우리 대학교는 연구 및 교육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한 그러한 연구수행 및 교육활동의 성과로 획득한 노하우(know-how)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실시보상금을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 정부주도연구사업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료 보상은 정부의 사용기준에 따른다.        ②  정부의 사용기준이 없거나 기타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료는 기 발생된 특허경비를 공제한 후 그 중 일부(50% 이상)를 발명자에게 기술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에서 흡수한 후 교직원의 복리증진,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에 사용한다.        ③ 발명자가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0조의2(기타수익금) 제10조의 규정 이외의 대학이 자금을 지원하고 교직원, 학생 등이 참여하는 연구 및 교육활동분야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2.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10%를 넘을 수 없다.          3.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4. 1,2,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10조 ①, ②항을 따른다.          5. 이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업무참고와 좋은 의견 부탁드리구요. 모두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 고병기 2006-11-10 20:42:38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으실것 같은데,
    저는 일단 3조2항, 3항이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왜 보상금을 제한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규정만들때 자주 따라댕기는게 3조5항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인데,.
    규정이란 총장 등등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야 ...........
  • 정관수 2006-11-11 23:53:23
    법령의 형식은 크게 본칙과 부칙으로 나뉘는데, 본칙은 조(예:제1조), 항(예:①), 호(예:1., 목(예:가.)의 순에 의한 조문형식으로 작성되고, 조문수가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여러 조를 장․절로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다.
    부칙의 경우에는 항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의 수가 5개를 초과한 경우 등에는 조로 구분할 수 있다.
  • 김점웅 2006-11-13 12:21:12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고병기 선생님의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 보상금 제한은 학교기업 운영하는 학교의 기준에 따른 것이구요. 당연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은 따로입니다.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여러 보직자들이 좋아하는 관계로...
    정관수 선생님의 형식과 관련된 좋은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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