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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O소식 >

알려주세염plz.

  • 작성자
    이주희
  • 작성일
    2006-12-01 11:30:07
  • 조회수
    2072
안녕하세여? 호서대학교 이주희입니다. 아직 초보라서 궁금한사항이 많습니다. 혹시 지식재산권 권리를 대학으로 승계할 경우 발명자에게 보상금이나 업적평가에 플러스가 되는지 각 대학의 현황을 알고싶습니다. 제발 답해주세염, 여러분의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t.t
  • 박성진 2006-12-01 12:38:37
    무플방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ㅋㅋㅋ
    경남대엔 개인 권리를 대학으로 승계시 보상금은 없습니다.
    업적평가시에도 현재로선 개인 지재권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승계하였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 손율호 2006-12-01 12:56:16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지급합니다.
    특허 80만원 실용 60만원 상표의장 40만원..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남은희 2006-12-01 14:08:17
    동아대학교에서도 지금 하나씩 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은 없습니다.

    변경 비용을 산학협력단에서 전액 부담하고있고,
    학교명의로 변경하고나면 교수님께서 교수업적평가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신청을 하시면 업적평가에 반영은 될 것입니다.

  • 김성근 2006-12-01 14:51:00
    ㅋㅋㅋ. 리뿔맨..성진샘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군......
    각 학교별로 다릅니다.
    부산대 경우 승계받으면 변경비용 학교가 지급하고, 기존의 사용한 경비에 대해선 보상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 서비스로 유지 관리 기술이전 해드리고..........기술이전 되면....머니도 드립니다.
    지금 규정 개정중에 있으며, 연구비나 자비 든지 출원비용 등록비용을 지출하면, 출원시 개인통장에 50만원, 등록시 50만원 인센티브로 지급 할겁니다.
    아울러 업적평가에는 대부분의 대학같이 점수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적평가에 기술료 당 인정해주는 대학은 인하대학교에 여쭤 보기 바랍니다. 단, 인하대 담당자가 바쁜관계로, 적당한 로비가 들어가야 할줄 압니다....
  • 고병기 2006-12-01 16:29:17
    울 대학 홈페이지에 보시면 규정집 나옵니다.
    거기 교수업적평가규정 그대로 인쇄 가능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학교 순 수입분에만 인정하고 100만원당 0.2점 줍니다.
    근데 업적평가규정을 잘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업적평가기간(약3년 산정) 매년 1,000만원씩 학교에 수익을 남겨야만 업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3년계약 6,000만원짜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손영욱 2006-12-02 12:00:19
    정회원 자료실 56번 게시물 참조해 보세요...
    2005년 카우텀에서 전국대학의 교수 연구업적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 이주희 2006-12-04 10:15:38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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