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시제품과 함께 시제품에 대한 노하우가 이전될 경우 하이브리드 기술이전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노하우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이전으로 처리하시면 향후 업체로 부터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노하우 이전일 경우만 하이브리드 계약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단순 시제품 매각일 경우에는 , 자산매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사립대학은 통상 자산매각 기능이 협력단이나 대학에 없고,
학교법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학교법인 승인을 얻어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제품 발생신고서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
시제품 제작을 위해 조달하여 구매한 부속들이 모조리 찾아 자산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좀 골치 아프실 수 있습니다.
학교의 처리절차를 요약해 드리면,
1. 예산부서, 구매부서 동의
2. 단 -> 대학 -> 법인 동의
(대학마다 몇천만원 이상 매각처리시 대학전결인지 학원 결재해야 하는지, 이사회 동의인지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리 처리하심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한번 해보니 부서간 이견 하며 등등해서 다시는 안하고 싶은 처리사항 이었습니다.
부서간 이견의 문제는 크게
단순 매각처리하면 전액 대학 수입인데, 하이브리드로 하면 인센티브가 발명자 인센티브로 지출되니,
학교 손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
이 문제 해결에 난항이 발생하고, ....... 이래서 소주가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