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6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 TLO소식 >

유니테프 특허경비지원사업 변리사사무소 지정에 대해

  • 작성자
    정진경
  • 작성일
    2007-01-11 11:44:46
  • 조회수
    2013
안녕하세요? 유니테프 정진경입니다. 불쑥 나타나서...^^ emoticon_17 카우터머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유니테프 특허경비지원사업은 특허사무소(변리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이것에 대해 약간 고심하는것 같습니다. 본 사업에 지원받는 기술에 대해 유니테프가 특허사무소를 선정, 위임토록 하자는것인데요... 이 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유니테프 입장을 산자부에 피력하기 위해.. 실전에서 일하시는 카우터머님들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여쭙고자 합니다. 업무에 바쁘실텐데...정보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moticon_05
  • 민재욱 2007-01-11 17:03:07
    지정된 사무소를 이용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주관하시는 기관에서 일처리가 좀더 수월해 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일이 든지 선택하는것엔 장단점이 있듯이, 지정된 사무소의 로비의혹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무소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신다면 분야별로 뛰어난 업무처리능력을 가진 사무소를 분야별로 선정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을 정하고 선정 또한 공개입찰형식을 통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v
  • 안덕준 2007-01-12 11:45:05
    안녕하세요, 한양대TLO에 근무하는 안덕준입니다.
    유리테프에서 특허사무소를 선정하게 되면 통상 국내출원을 진행했던 사무소와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사무소가 다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 사무소에서 진행하면 국내건을 썼던 변리사나 직원이 국제출원명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해도 검수는 직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건을 작성하면서 발명자와 발명상담을 하면서 발명파악을 했던 사람이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 특허사무소가 바뀌게 되면 새롭게 다시 발명파악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무소에 이관되면 행정처리도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사무소를 새롭게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김성근 2007-01-12 12:13:44
    몇군데 특허사무소를 지정하는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안덕준 선생님 말씀과 같이 교수-담당자-특헏사무소담당변리사 는 유기적인 관계로 돌아갑니다.
    이런틀을 끊어 버리면, 업무 처리에 좀 어려움이 듭니다. 특히 국제출원일 경우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몇군데 선정하게 된다면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진 2007-01-12 12:36:18
    저도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데 반대입니다. 출원 만큼은 각 대학이 자율화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산자부에서 창구를 통일 하고자 한다면...
    세부전공별로 실력이 뛰어난 사무소나 변리사를 선정하진 않고선 정말 까다로운 발명자인 교수들의 입맛을 맞추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