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6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 TLO소식 >

정통부 ITRC 사업 유의사항

  • 작성자
    고병기(인하)
  • 작성일
    2007-07-02 11:50:31
  • 조회수
    1751
정통부 ITRC사업에서 기술이전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과 계약서에 기술이전후 업체에서 입금받은 다음달 15일까지 기술료를 납부하고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15일이내 명기되어 있고, 정통부 규정에 이자부문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 늦어지면 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정부사업과 비슷합니다. 이런부문에 문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제기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6월30일 업체에서 입금받고 지출결재해도, 7월 15일까지 납기가 어려운 경우를 설명하였습니다. 결재라인 부재 등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술이전 담당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정통부 사업에서 매달 말일 입금시 최대한 결재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런 부문은 빠른시일 시정을 부탁하였습니다. 입금일 이후 1개월 이내로 건의하였는데, 관련 내용이 변경되기 까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사항을 미처 몰랐는데, 이미 이자를 납부한 대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때 신속히 실무선에서 전파하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센터 관리부서에서 통보해 주지 않은 점이 첫번째 입니다. 관련규정과 계약서 만 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케이스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 고병기(인하) 2007-07-02 11:57:17
    정부의 발로 뛰는 행정마인드 구축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빨로 뛰는 정부부처는 돈 많이 주고,
    책상에 앉아 있는 부처는 의자를 바꿔주는 합리성이 필요하지요...
  • 김경진 2007-07-02 14:03:20
    좋은 정보입니다. 역쉬 전파가 빠르시군요...
  • 권태훈(경상) 2007-07-03 14:39:47
    저 이번에 ITRC사업 기술이전합니다...많은 도움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