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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간담회 결과 보고

  • 작성자
    박검진
  • 작성일
    2007-07-12 13:35:46
  • 조회수
    2142
아래와 같이 7/11 국회위원 회관에서 있었던 기술지주회사 간담회에 참석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 일시: 2007년 7월11, 오후 4시 2. 장소: 국회의원회관 104호 3. 주최: 국회의원 이주호 4. 주제: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시행 방향 설명                    - 변영만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장               2)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세제지원 강화 대책                    - 최영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 5. 참석자: 19개 대학, 2개 기관에서 총 33명 참석 6. 진행 내용: 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도입과 과제 1. 추진배경: - 일회적 기술이전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지지 않아 기술이전 성공률이 낮음. - 교수창업은 벤처붐(1999~2001) 당시 증가했으나 , 2002년 이후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교수개인의 위험부담이 크고, 이공계 교수 중심으로 경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 학교기업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학교부서 및 교육과정 연계로 기업활동이 제한. 2.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모델: - 대학과 기업이 상호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분출자방식의 사업화 모델 제시. -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대주주가 되고 민간투자기관에서 출자를 하여   자회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고, 수익은 지분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함.   3. 법안 주요내용: A. 기술지주회사 설립 1) 설립주체: 산학협력단 단독 또는 공동 2) 설립방식: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립인가 <설립인가 요건>   - 주식회사일 것 -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금 또는 현물 출자도 가능. *기술출자시 현물출자에 따른 기술감정이 필요함. 3) 업무범위: 자회사의 설립/ 경영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외에     영리 목적의 업무 불가 B. 자회사의 설립 1) 자회사 형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설립절차: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 3) 의무사항: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 이상 보유 의무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보증불가 - 상호출자 금지: 가령, A 자회사가 B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B자회사는 A자회사의 주식소유 불허   C. 기타 주요 내용: 1) 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은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 다만 대학의 시설 및 운영 지원시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한함. (직무발명 관련 기술제공자와 연구수행자에 대한 보상 규정 신설)   2)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허용: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이를 위해 휴직할 수 있음. 3)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 이익배당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4)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인가취소 사유: -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산촉법 이외의 규정은 상법 준용 4. 시행령 개정관련 주요 논의 사항: 1) 기술지주회사의 세부 요건: - 인력, 시설, 기술출자 규모 등을 얼마로 요구할지 가령, 신기술 창업전문회사의 근거법령   혹은 세부기준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현금 및 현물출자의 범위: -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운영를 위하여 현금출자 인정, 출자한도는 산학협력단 당기   순이익의 50%, 정부지원금, 기부금 3)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 가령 기술이전, 기술평가, 창업지원 등   나.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학기술의 산업화 지원     1. 기술지주회사의 배당수익금액 익금불산입율 상향조정: - 지주회사는 일반법인에 비해 법인간 배당시 익금불산입 비율이 높으나 기술지주회사의   경우는 일반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어 여타 지주회사에 비해 불리 2.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교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 대학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이나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 3.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주식소유한도 예외 인정 - 공익법인의 과도한 계역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다. 종합 토론 내용 정리: - 현 학교기업을 자회사로 변경 가능한지 => 학교 기업의 요건을 바꾸면 가능 - 기술지주회사의 직원은 정규직인지 혹은 비정규직인지 => 노동법을 고려해야 하므로 확답을   줄 수가 없음. - 산학협력단에서 50%를 기술 현물출자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10억이 필요하다면 5억을   특허기술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정도의 기술자치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 현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기술지주회사 초기 펀딩시 산학협력단이 50%, 외부투자 업체가 50% 기여했다면 후에 산학   협력단에서 특허를 추가로 투자했을 때 외부 업체가 상대적으로 지분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규모가 커져서 20%의 지분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술지주회사가 적당한 가격에 지분을 다른 회사   에 팔수도 있다. - 순수지주회사와 혼합지주회사가 있는데 이번 기술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에 가까운 것 같다.   - 교수 입장에서 보면, 현행 실험실 창업도 있는데 굳이 복잡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 => 실험실 창업시 교수 개인의 출자에 따른 손해도 크기 때문에 본 제도를   활용하여 기술지주회사에서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갖도록 함으로써 교수 개인의 손실을   줄여보자는 의도도 있다.   - 산학협력단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처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지 왜 꼭지를 달아서   사용을 제한 하는지? => 산학협력단에게 일임하면 부동산 투자등 연구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   하기 때문에 꼭지를 달 수 밖에 없다.   -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에 특허를 현물 출자하면 그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는 기술이전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자회사를 적절히 선정하지   못하면 산학협력단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으니 산학협력단에게도 처분 등의 권한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함 =>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들을 기술지주   회사에 넘겨야 한다.     - 현재 출원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있고 등록보상금은 비과세로 되어있다. 출원보상금도   비과세로 할 의향은 없는지? => 출원은 등록과 달리 확정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로 하고   있으나 개정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산학협력단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나 기술지주회사를 잘 활용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점은 산학협력단은 투자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현물인 특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 대학 특허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본 제도가 생기는 만큼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는 어려움 점도 있을 것 같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칭화대의 경우는 자회사 먼저 활성화되고 지주회사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제도는 지주회사가 먼저 생기고 자회사가 생겨야하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본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시행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올 11월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호서대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박검진.     
  • 손율호(대한) 2007-07-12 13:39:32
    자료 감사합니다..잘 활용 하겠습니다.
  • 김상범 2007-07-12 15:22:51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권태훈(경상) 2007-07-12 16:06:38
    필요한정보 감사합니다.^^
  • 박선영(전북) 2007-07-12 17:36:06
    고맙습니다.
  • 곽재석(고려) 2007-07-13 09:35:59
    당일 참석을 못하여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정리하여 올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 여동석(仁川) 2007-07-13 09:54:50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 민재욱(원광) 2007-07-13 10:14:54
    맨 뒤쪽에 있어서 발표자들의 말이 잘들리지 않아서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잘 모르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V 요즘 말귀가 어두워진건지 김석호팀장님은 다 들으셨는데...난 왜 못들었지....ㅜㅜ
  • 황남구 2007-07-13 10:50:49
    기술지주회사 멀고도 험한길이여서 갈려면 코피날것같은데. 해결할것도 많고 기술지주회사로 특허양도함 발명자보상도 백지수표로 주어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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