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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상금 관련 세액공제에 대하여

  • 작성자
    신명철(JJ)
  • 작성일
    2007-09-20 17:23:08
  • 조회수
    1352
어제 원대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설명회에 참여하여 특허청 심사관 분께 직접 질문을 한 사항인데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업로드한 자료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세액공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구요.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수발명은 '특허를 받은 발명'에 한해서만 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특허의 실시 보상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만, 등록되지 않은(출원중인) 특허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심사관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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