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상금 관련 세액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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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명철(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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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20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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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52
어제 원대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설명회에 참여하여
특허청 심사관 분께 직접 질문을 한 사항인데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업로드한 자료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세액공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구요.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수발명은 '특허를 받은 발명'에 한해서만 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특허의 실시 보상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만,
등록되지 않은(출원중인) 특허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심사관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