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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특허청장 회담 개최

  • 작성자
    이민아
  • 작성일
    2004-02-10 09:14:07
  • 조회수
    2843
    한·몽골 특허청장 회담 개최 -한국특허청, 몽골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심사 대행예정- □ 하동만(河東萬) 특허청장은, 2004.2.10(화), 대전에서 Namjil CHINBAT(남질 친밧)    몽골 특허청장과 한·몽골 특허청장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o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상의 국제조사 기관지정 문제,       특허행정 정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몽골이 한국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며 이렇게 될 경우 몽골 국민의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우리 특허청이 수행하게 된다.     *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 PCT 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해 주는 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IPEA)       -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 □ 이로써 한국 특허청이, ‘9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 으로 지정받은 이후,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는 필리핀 (‘01), 베트남(’02), 인도(‘03), 인도네시아(’03)를 포함한 5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o 이처럼 한국특허청이 외국의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 대행기관으로 잇달아 지정되고 있는      것은 특허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심사 수준의 질적 향상 노력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 이밖에 양 국은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문제, 특허정보화, 상표보호에 대한 협력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o 이로써 "90년 한·몽 수교이후 그동안 미미했던 지식재산분야의 협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우리 지식재산의 보호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정인식, 전화 042)48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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