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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비밀유지계약서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07-10-10 17:37:11
  • 조회수
    2024
이번 박람회에서 기업과 상담을 하다 보면.... 특허명세서를 제공 또는 열람케 하거나 기타의 기술정보를 기업에 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부스에 비치해 두고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용 비밀유지계약서는 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직접 박람회에 오는 경우는 현장에서 싸인해도 무방한데....임직원일 경우.... 원칙대로 하자면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을 첨부해야만 명확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박람회장에 올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사전 준비 없이 현장에서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의 계약이 아닌 상담자 개인용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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