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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료 제도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 작성자
    이창준
  • 날짜
    2013-05-08 11:31:24
  • 조회수
    2010
  • 추천수
    3
1. 조사목적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른 지식경제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2. 조사기관 :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3. 조사대상 :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회원대학(63개)
4. 조사항목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개정을 위한 의견
5. 조사기간 : 2012. 4. 17.(화) ~ 4. 23.(월) 13시까지
6. 조사결과 : 지식경제부 개정의견서 및 개선방안 제출
   - 기술료제도 개정의견
현행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기관인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적 성과물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삭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구별 없이 무형적 성과물의 소유권을 해당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단독소유를 원칙으로 한 취지는, 발명자주의에 근거한 것과 동시에 연구수행기관의 우수한 무형적 성과물의 도출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제36조 2항 단서)에서는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사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영리기관인 참여기관은 그 무형적 성과물을 주간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그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즉, 비영리 참여기관은 어떠한 대가 없이 영리 주관기관에게 무형적 결과물을 무상 제공해야 함으로써 연구 성과물을 우수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화 할 유인이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 참여기관이 형식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영리 주관기관을 위해 대신 특허유지 경비를 지출하는 불합리가 발행하게 된다.
따라서, 우수한 특허 등의 무형적 성과물 도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36조 제1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2항 단서의 삭제가 타당하다.
현행
제12조(경상기술료 징수 및 납부) ① 제5조에 따라 경상기술료 납부 방식을 선택한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경상기술료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 및 본 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착수기본료,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제12조(경상기술료 징수 및 납부) ① 제5조에 따라 경상기술료 납부 방식을 선택한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경상기술료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 및 본 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착수기본료,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가운데 기관과 회사 등 시장 참가자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유로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시장경제 제도를 추구하여 제대로 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비영리기관의 경우에 기술을 자기실시하여 영리를 얻으려는 목적이 없으므로 기술료율이나 납부시기에 있어 자율성이 주어지는 게 타당하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을 관리하되 국가 차원의 기술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이들 국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의 소유권을 대학 등 주관연구기관에 부여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되며 기술료를 기술의 시장가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도계훈·엄익천)
현행
제31조(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①장관은 비영리 주관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100분의 10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영리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70 이상
  2.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3. 기관운영비
개정내용
제31조(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기술료의 사용)를 인용한 조항이다.
 현행 제31조의 문제점은 기술료 사용 규정에 있어 사용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비율을 고정화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 활동을 저해시키는 효과를 불러 온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기술료 사용 규정인 발명자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학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연구재투자 등 실용성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술료 사용에 대한 기준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관련법의 통일적 적용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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