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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중인 직무발명의 보상금 과세여부에 대한 예규 재검토 필요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07-04-10 05:49:48
  • 조회수
    2889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가 아니라는 재경부 예규의 재검토 필요 재경부는 2005년 6월 21일 재경부 예규를 통해,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5호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였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비과세소득 여부 / 2005-06-21 / 77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ccyymm@mofe.go.kr / 02-2110-2161) [질의내용] ㅇ 특허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이 소득세법 제12조5호라목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신내용] ㅇ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5호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기 예규로 인해 현재 많은 대학에서 출원 중에 기술이전 된 경우.... 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법규집을 발간하고 개정법 등을 살펴보는 중....  개정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비과세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많은 분들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 박재석 2007-04-10 11:20:52
    손국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군요.

    법학도보다 100배 낫습니다. 언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는지...

    협회차원에서 단체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해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변호사나 세무사의 검토까지 받아서 제출한다면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이익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처럼...(너무 원대한 꿈인가??)

    이참에 기술료 비과세(부가세) 문제도 함께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민재욱(원광) 2007-04-11 04:29:16
    국장님의 멋진글 잘보았습니다. 전 국장님께서 작성하신글이 다시 재경부에 질문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더욱 궁금합니다.^^
  • 송경근 2007-04-13 08:58:05
    손국장님의 컬럼작성 압박을 일단 굴비로 면피해보고자 합니다 ^^

    손국장님 글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재경부를 혼내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네요... 다만 글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사족을 달아 봅니다.

    손국장님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1호에서 발명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으로 반드시 출원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노하우, 상표, 프로그램’ 등의 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허등록이 거절되었거나 무효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10호의 "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말 그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여부 및 등록여부는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출원하지 않더라도 종업원이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됨이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손국장님은 출원이 되어 있어야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글의 마지막 부분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나, 발명은 완성된 순간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조항 및 정당권리자의 보호조항만 보더라도 이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임)이 되므로 직무발명의 출원여부가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손영욱 2007-04-13 09:34:07
    우리의 바램이나 상식, 그리고 통념에서 발명의 완성은 분명 출원여부와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발명진흥법에서 발명의 정의를 할때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어야....로 되어 있어...
    어느시점부터 세가지 법의 보호대상이 될수 있는냐는...해석상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장 넓게 보자면 송변리사님의 생각이 맞을 것이고....(우리도 바라는 사항이죠)
    가장 좁게 봅다면..기존의 예규와 같이 등록특허로 한정될 것입니다.

    재경부나 세무서의 입장에서는...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려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죠...)
    그리고...노하우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면.....
    회사 공금을 임직원 등에게 무제한, 비과세로 돌릴 수 있는 창구가 열리게 되어
    재경부에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넘 현실적인가요?)

    좋은 의견과 지적 감사드리구요...
    첨부한 글을 기술거래소 5,6월판 매거진에 투고할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이나 지적 주시면...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 곽창순 2007-04-15 14:30:58
    감탄스럽네요.

    골치거리 하나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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