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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업원 성립관계도 고려해야할듯..

  • 작성자
    임정택
  • 작성일
    2007-04-23 02:48:59
  • 조회수
    2507
아래와 같이 소속 교수님들의 산학협력단과의 관계 (종업원 성립여부)도 고찰해봐야 할 문제 인듯 합니다. 재경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세심판원의 판례가 있기전 까지는 재경부 유권해석이 세무서나 회계법인에서 가장 유효하게 참조하는 근거입니다.) 【제목】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o 산학협력단의 법적성격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연구관련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학총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법상 재단 및 사단법인이 아닌 특별회계 성격의 학교연구과제를 권한승계한 조직임. o 산학협력단은 연구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교 소속교원이 연구 및 기타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협력단에서 인건비를 지급시 기타소득 처리함. o 협력단 설립전에는 특허권 관련 보상금 지급은 대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발명에 다른 보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의 설립으로 교수가 취득한 특허권의 소유권이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고 교수로부터 특허권을 승계받은 산학협력단은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받은 수익중 70%를 인센티브로 교수에게 지급하며 본 특허권관련 수익이 들어올때마다 동일비율로 계속지급됨. (질의내용) o 특허권 이전과 관련하여 인센티브가 대학교에서 지급될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비과세 처리하였으며 동업무가 산학협력단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특허권의 이전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대학교 소속 교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비과세 소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손영욱 2007-04-23 03:10:19
    옳은 지적입니다. 산학단과 대학이 별도 법인관계이므로
    대학교수는 산단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해석한 재경부 예규는 ....
    할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처해 볼라 합니다.
    먼저 고민 진행되신 것 있으면 공유 바랍니다.
  • 박홍균(GTTC) 2007-04-24 01:47:15
    요는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기업체의 지재권담당직원이라면 직무발명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앞서 논의한 대로 특허등록건이던, 출원건이던 비과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인지, 아니면 제도적 허점인지, 산학협력단의 경우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발명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과세로 한다면 당연히 특허권도 과세대상이 되어야 겠지요.

    따라서 산학협력단과 학교와의 관리정립이 우선이라 봅니다.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보면...

    제24조 (산학협력계약)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
    ④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5.27]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2항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산업교육기관장(대학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산학협력계약을 하고, 3항 2호에 의하여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내용을 산학협력계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성과의 보상문제도 산업교육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연구성과인 특허를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
    2.연구성과의 이전
    3.기술료의 배분 등등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업무 중 기술료의 배분 및 성과 인센티브지급이 대학의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과세일까요?
    검토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체라면 아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학교, 산학협력단이라 문제인겁니다.
  • 박홍균(GTTC) 2007-04-24 04:25:36
    또 한가지...
    산학협력단에서 특허등록된 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이 의미는 직무발명으로 규정한다는 얘기고, 직무발명으로 규정한다는 건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직원이라는 의미인가요?

    -직무발명이냐?
    -학교와 산학협력단의 관계 정립이냐?: 법적으로 "별도법인이지만 학교총장의 관리 감독 권한" 업무는 "학교총장의 업무 권한 위임"...
    산하조직이냐? 별도의 조직이냐?...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마음은 이십대인데 몸은...
  • 이형복 2007-04-27 00:42:32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기술이전을 넘어 세금문제까지 고민하시는 것을 보니....
    모두들 공감하는 문제이지만 꺼리는 문제이지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여 법을 명확하게 개선해야 되겠지만
    우선 산학협력단의 종업원이냐 하는 문제는 그리 고민할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대학에서 사업을 협약하고 교수님이 직무발명을 하면 이것을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 기술이전을 추진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기술료를 징수하면 보상금을 주게되고 이때 과세, 비과세를 결정하지요

    그러나 종업원이 아니니 과세해야 된다고 한다면
    산학협력단에서 기술료 중 연구장려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학에 돌려주고
    대학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면 종업원이아니다라 거나 직무발명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겠지요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이이기 때문에 총장이 법인의 대표라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한 것을 기술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으로 특허권을 이관한 것이라면 기술료 배분시 장려금지급 재원을 돌려주면
    되지 않을 까요?

    제가 잘 못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해서.......

    감사합니다.

    이형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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