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는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기업체의 지재권담당직원이라면 직무발명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앞서 논의한 대로 특허등록건이던, 출원건이던 비과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인지, 아니면 제도적 허점인지, 산학협력단의 경우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발명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과세로 한다면 당연히 특허권도 과세대상이 되어야 겠지요.
따라서 산학협력단과 학교와의 관리정립이 우선이라 봅니다.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보면...
제24조 (산학협력계약)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
④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5.27]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2항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산업교육기관장(대학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산학협력계약을 하고, 3항 2호에 의하여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내용을 산학협력계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성과의 보상문제도 산업교육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연구성과인 특허를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
2.연구성과의 이전
3.기술료의 배분 등등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업무 중 기술료의 배분 및 성과 인센티브지급이 대학의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과세일까요?
검토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체라면 아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학교, 산학협력단이라 문제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