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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기술이전을 경험하고서

  • 작성자
    박검진
  • 작성일
    2007-05-17 00:37:25
  • 조회수
    3092
호서대에 파견온 지 7개월쯤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내가 수행해온 기술이전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기술이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 기술이전이란 교수가 발명하거나 혹은 노우하우로 간직하고 있던 기술을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등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교수로부터 직접 혹은 산학협력단을 경유해서 이전받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꼭 필요한 기술을 대학 교수의 머리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기술을 이전 받고자하는 기업은 그 기술이 장래 사업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훌륭해도 시장성이 없는 기술은 사장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소위 돈이 되는 장래 사업아이템을 찾기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찾고있는 것이다. 이제 대학도 많이 변해서 산학협력이 되는 방향으로 교수들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 즉, 책상머리 연구는 필요없으며 그런 연구는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지난해말 공과대학 혁신포럼 2006 행사에서 산학협력 방안에 대해서 대학총장들이 많은 발표를 했고,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공과대학이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대학도 변신을 하고있는 것이다.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과목을 새로이 개설하고, 기업으로부터 학생을 받아서 교육시키고 대학으로부터 교육 받은 학생들을 기업에 취직시킨다. 학생창업보육센터도 늘고있고, 기업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할성화되도 있다. 얼마전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사장과 만난 적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년간 매출이 600억에다가 삼성전자에 납품까지 하고있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있다는 것이었다. 특허전담 직원도 세명이나 있다고 했다. 더욱 놀랄 일은 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명세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다는 것이었다. 자그마한 구멍가게 정도로 생각해서는 큰코다친다. 대학 교수들은 이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공과대학 교수들은 기업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교수와 함께 연구한 학생은 관련기업에 졸업후 취업을 할 수 있으니 교수 입장에서는 알먹고 꿩먹는 것이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대학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을 통한 기술이전은 앞으로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해 본다. 그러나 교수들과 면담을 해보면 발명을 하고 그것을 좋은 조건에 기술이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미래의 대박 보다는 현재 상용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한다. 이미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중소기업과 얘기해 보면 이점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미래 보다는 현재 당면해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금의 여력도 없는 기업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전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는데 그들은 신규 사업 아이템을 애타게 찾고 있었고, 그런 기술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술이전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좋은 기술이 있는가이지 결코 시장이 없어서 기술이전이 어렵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경험한 대학의 기술이전 사례 몇가지를 나열해 본다.         첫째, 국가 프로젝트 수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의 일환으로 특허등록 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는 기업은 기술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 특허를 양수하기를 원한다. 물론 특허양도 대금이 많을 리 없다. 이런 류의 기술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수의 특허 등록 건이 필요하니 특허를 양수하지 않을 수도 없다. 둘째, 아이디어 기안 단계부터 선행자료 조사를 하여 주변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특허출원을 우선하고 관련기업과의 협상을 통해서 출원 계류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 특허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술이전 대가를 받을 수는 없으나 기술지도비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혹은 등록이 되면 추가로 얼마로 받는다는 식으로 계약을 작성하면 적절한 기술이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은 출원 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특허계류 중에 있는 기술을 매입하여 더 강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제3 국가에 해외출원을 시도하고 있다.   세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발명이 아닌 특허를 산학협력단 명의로 변경을 하여 기술이전을 시도하고 성사시 일정금액의 처분보상금 혹은 실시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네째, 교수개인이 제출 준비를 하고있는 논문이나 공개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논문 중에서 괜찮은 기술을 특허출원을 한후에 기술이전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6개월의 시점을 잘 조사해야한다. 어떤 경우는 논문 자료에 월만 기재되고 일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월초에 발표된 것으로 간주하니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특허법 30조가 2006년 3월3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전법에는 시험, 간행물에 의한 공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지, 산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발표로 한정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모두 삭제가 되었으니 어떤 류의 공지도 공지가 되지 않은 특례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서 발명자의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은총기간(grace period)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니 이것도 참조하기 바란다.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할 수 있겠으나 상기한 정도로 줄인다. 대학에서 기술이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들이 기업이 필요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에 속해 계신 분들이 기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가교 역활을 해야하고 수시로 교수와 면담을 하여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고 도움을 드려야 한다. 이러한 고급 컨설팅을 하기위해서 대학에는 경험이 많은 특허전문가 혹은 기술이전 전문가들이 많아야 한다. 국고사업에만 기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학도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의 예산으로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 이제는 사람에게서 답을 구할 시기가 왔기 때문이다. 이런 인재들이 많아야 교수들은 산학협력단을 신뢰하고 산학협력단에게 자신의 발명을 맡길 것이다.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곳에 교수들이 자신이 어렵게 발명한 것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남을 탓할 필요가 없다. 산학협력단이 진정 교수들을 선도할 실력이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서 구하라. 아마도 이것이 정답일 것이다.     -호서대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박검진-
  • 구교영 2007-05-17 10:27:29
    박검진 차장님의 지재권 분야에 있어 오랜경험을 통한 혜안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어렴풋이 나마 느껴봅니다
  • 박홍균(GTTC) 2007-05-20 14:22:57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중 팔아 먹을것들이...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으로 규정된 지식재산권만은 아니겠지요.
    지식재산권은 연구결과의 일부이고 지식재산권의 이전은 대학이나 출연연이 가진 극히 일부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라 봅니다.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내는 연구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산학협력단의 일이겠지요.
    따라서 지식자산이라 명한다면 그범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연구장비(연구인프라 포함), 연구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의 케이스는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이 발굴될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전이될 것입니다.
    인력확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많은 인력이 없습니다. 구미에 맞는 외부인력도 없습니다.그렇다고 손놓거나 업계에서 인력전쟁 벌일일도 아닙니다.
    교육부, 산자부, 특허청에서 현실에 맞는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학 산학협력단 인력양성에 기여해 주시는 바램입니다.
  • 박홍균(GTTC) 2007-05-20 14:35:43
    또한 기술의 수요자인 기업체는 더욱 다양하겠지요.
    재화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시장이고요.
    그 재화가 신발이냐 음식이냐 지식재산이냐 이것만 다를 뿐...
    이글을 읽으시는 분(기술이전을 하시는 분)들께 몇가지 화두를 던져 봅니다.
    1.난 내가 가진것(팔려고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내가 팔려는 것을 수요자의 눈에 띌 정도로 이쁘게 포장해서 내보인 적이 있다?
    3.내가 가진것이 안팔릴 것 같아 수리를 의뢰해 본적이 있다?
    4.공동판매를 위해 여러사람과 노력해본적이 있다?
    .
    .
    .
    영원한 고민입니다. 고민할수록 더욱 발전하리라봅니다.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 화이팅합시다~!
  • 박검진 2007-05-21 16:54:34
    박홍균님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해야합니다. 다행이 현재 특허청을 비롯하여 카우텀, 발명진흥회, 산자부, 기술거래소, 민간 업체 그리고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특허교육 등... 무상 교육을 통해서 각 대학 및 공공연구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교육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와함께 중요한 것은 실무입니다. 교육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실무를 통해서 실력이 배양됩니다.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프로축구 혹은 프로야구를 예로 들어보면 고만고만한 실력을 가진 축구팀은 발전이 무딥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스타선수를 영입하면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무를 이끌 수 있는 경험많은 특허업계의 리더들이 대학 혹은 공공연구기관에 많이 포진이 되어야 기존 조직원들은 그들을 통해서 한 수 배우고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령, 각 대학마다 다르기는 하나 CK 사업이 있는 대학은 국고를 지원 받아서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확보한 대학은 없는 대학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CK사업도 없고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도 없는 수많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허업계의 인재들이 지방대학 및 지방 공공기관에 스스로 문을 두드리도록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허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유치 계획 및 실행이 있어야 그 만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없이 결실을 바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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