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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ㆍ연구소 성과 적극 이전으로 기업에 피가 돌게하라 [매일경제, 2008 5. 13]

  • 작성자
    소윤재(광운)
  • 작성일
    2008-05-14 11:39:16
  • 조회수
    2083

대학ㆍ연구소 성과 적극 이전으로 기업에 피가 돌게하라 [매일경제, 2008 5. 13]


◆이젠 C&D시대로 (下)◆
'17.2% 대 35.5% 대 27.9%'.

한국 미국 유럽 대학의 연간 기술 이전율이다.

연구소 기술 이전율도 선진국과 큰 차이가 난다. 한국기술거래소가 조사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연구소 기술 이전율은 31.5%에 그쳤다. 이는 유럽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유럽 전문 기관인 ASTP에 따르면 유럽 연구소 기술 이전율은 64.3%로 나타났다. 미국(AUTM 조사)은 이 비율이 39.0%로 우리나라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연간 기술료 수입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한국 대학의 연간 수입 중 기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미국은 이보다 16배 높은 4.8%, 유럽은 7배 높은 2.1%로 나타났다.

연구소 기술료 수입 비율은 2.3%로 미국(8.2%) 유럽(4.5%)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학기술부 조사에 따르면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신청한 특허권 중 61%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사인력 중 70%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기능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계ㆍ연구소와 산업계 간 교류의 장이 활성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윤준용 한양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교수와 대학 평가를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인용이라는 잣대로 하다 보니 국내 논문 제출은 등한시하게 된다"며 "순수 과학 분야는 이런 방식이 맞겠지만 공학 분야는 국내 산업계와 학계를 갈라 놓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 각종 학회 활동이 산업계와 격리돼 있는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혁신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출연연구소ㆍ대학과 협력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윤 교수는 "선진국은 학회에 산업계가 활발하게 참여해 산ㆍ학 협동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산업계와 학계가 연계돼야 연구 진행도와 연구 방향을 잘 알 수 있고 연구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앞으로 공공거래기술 기능의 민간 이양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 거래 업체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기술거래소의 기술거래ㆍ평가, M&A 중개와 같은 직접 기술 거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이 추진 중인 기술지주회사 설립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벤처특별법상 대덕특구 내 연구소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안성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대덕특구 내 연구소들은 기술 지주회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 부문에서 연구개발(R&D)을 넘어 C&D(Connect & Developㆍ연계개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이전 평균 금액은 약 5000만원, 대학은 1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3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해 민간에서 기술료 325억원을 받은 것(촉각센서 기반 초소형 마우스ㆍ터치스크린)은 획기적인 사례로 꼽힌다. 누르는 힘 분포를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CDMA 이후 공공연구기관 기술 중 단일 건으로는 최대 기술 이전으로 기록됐다.

이번 기술이전 외에도 연구자와 TLO(대학ㆍ연구소 내에 설치된 기술이전조직) 간 협조를 통해 서울대(43억원) 화학연구원(100억원) 기계연구원(105억원) 등 최근 공공연구기관의 대형 기술이전 성공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C&D 활성화를 위해 연구주체 간 지적재산권 권리보호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R&D 개편 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동 연구시 주관 연구기관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해 참여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적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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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칼럼인거 같아 올립니다.
광운대학교 소윤재였습니다.(yjso2006@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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