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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없이 ‘논문을 발표 한다’는 것의 의미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08-07-14 17:28:42
  • 조회수
    2954

최근 국내 대학들의 산학협력 의지는 매우 높아 보인다.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연구과제에서 발생된 특허의 소유권을 대학에 부여하면서 대학명의 특허출원이 시작되었고, 2003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후 각 대학들은 대학의 연구관리와 성과활용을 위해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를 설치하여 대학의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특허출원하고 이를 기업에 기술이전 하거나 직접 사업화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산학협력정책과 대학당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와 기술이전 계약 건수 및 기술료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03년 1,800여건이던 대학의 특허출원은 2006년 4,600여건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 21억원에 불과하던 대학의 기술료 수입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6년 9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허에 대한 관리 비용이 높은 반면, 기술료 수입 중 대부분을 정부 반납금과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해고 있어, 초기 적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 TLO도 점차 그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인데, 특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정부에 반납해 오던 기술료 반납금을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등록금 외에 새로운 수익원을 애타고 찾고 있는 대학이 본격적으로 산학협력에 나설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특허와 기술이전에 관한 교수 및 연구자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매우 취약하다. 교수들은 여전히 특허출원 보다는 논문 발표에 치중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하여 얻은 기술적 성과를 특허출원 없이 논문으로만 발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과학기술논문색인(SCI : Science Citation Index) CD-ROM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은 2006년 22,750편으로 세계11위이며, 연구 주체별로 분류해 보면 대학이 가장 많은 20,808편(75.4%)을 발표했으며, 정부 출연기관에서 4,159편(15.1%), 민간기업에서 2,199편(8.0%), 기타 기관에서 417편(1.5%)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근 과학기술논문 발표 편수】

구 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논문편수

22,750

23,515

18,497

17,785

증가율(%)

-3.3

27.1

4.0

19.2

점유율(%)

2.47

2.33

2.21

1.75

순 위

11

12

13

13

          ※ 점유율 : 국가별 논문 수 ÷ 전세계 총 논문 수(921,591편)


그렇다면 2006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대학들은 SCI급 논문 2만여편을 발표하면서 국내특허출원은 고작 4천6백건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교수가 연구한 결과물을 특허출원 없이 논문으로만 발표하여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순수한 마음이라면 누가 이를 탓하겠는가? 그러나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연구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는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특허출원 없이 논문으로만 발표한다는 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 세계 어느 기업이던 논문에 발표된 기술을 적용하여 로열티 지불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비싼 연구비를 지불하고 생산한 첨단 과학기술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세상에 내놓고 관심 있는 기업은 마음대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대학 교수들은 논문을 아예 영문으로만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서 영어권 국가 기업에게 우선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술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해마다 3조원 이상의 기술 로열티 적자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연구성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하여 그 지식을 공유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학자의 올바른 도리일 것이다. 다만, 우리는 논문 발표만으로는 아무것도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최소한 국가의 지원으로 개발한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병행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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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6월 16일자 [한국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 김성근(부산) 2008-07-17 15:16:45
    나날이 글솜씨가 늘어갑니다...이거 복사해서 돌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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