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공감

> 열린공간 > 공감

저작권 보호가 너무 지나치다.

  • 작성자
    박검진
  • 작성일
    2010-01-14 12:33:35
  • 조회수
    2560

몇일전 모인터넷신문사로부터 저작권침해 관련 통지를 받았다. 내가 운영중에 있는 개인홈페이지에 그신문사의 기사를 불법으로 복제했다는 이유였다. 손해배상도 청구했는데 6개월간 월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모 법률사무소에서 경고장을 보냈다.

난 경고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 사무장에게 내 홈피는 개인홈피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를 게재할 때는 출처를 명기했는데 손해배상까지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기사를 삭제하라면 하겠는데 손해배상까지는 너무하다고 얘기를 하니 그 사무장 얘기는 기사한건당 구매를 하는데 10만원이란다. 내가 17건의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했으니 17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난 특허업계에서 20년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사를 허락없이 게재한 것을 저작권자가 무단 복제 및 배포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할말이 없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를 하고있으니 법적으로는 할말이 없다. 결국 60만원에 합의를 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했다. 그런데 내친구인 기자가 하는 말이 자기 친구 딸도 똑같은 경우로 당했는데 1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기사한건을 구매하는데 얼마인지 그신문사에 물어보았다. 개인홈피의 경우는 1만원이고, 회사의 경우는 10만원이란다. 난 그 사무장에게 전화해서 당신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물으니 그 전화받은 신문사 직원의 전화번호를 물어서 내가 알려주었다. 잠시후, 그신문사의 여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작년까지는 개인홈피와 회사의 구분없이 건당 1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개인홈피의 경우 1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6개월 전부터 불법사용했으니 건당 10만원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다시말해서 2009년12월31전에 사용했으면 건당 10만원이고, 2010년1월1일 이후에 사용했으면 건당 1만원이란다. 아이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일보에 전화를 해보니 개인홈피는 건당 1100원이란다. 다른 신문사에 전화를 했더니 건당 1만원이란다. 이런 사실을 통화했던 사무장에게 알리고 건당 1만원에 17건을 계산해서 17만원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하니 고객과 상의하고 알려주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난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정당히 벌금을 물으려했다. 그러나 상식이하의 말을 하는 직원은 정말 짜증이 난다. 그 직원에게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하니 자기가 책임자이니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다.

그신문사는 대한민국 굴지의 신문사중 하나이고 내 친구도 기자로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나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개인홈피에 출처를 밝히면서 기사를 게재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홈피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그신문사 정도라면 개인홈피에 기사 복사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저작권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악용해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을 빙자한 시민테러라고 생각한다. 저작권법을 악용한 폐단이다. 저작권의 태동은 1886년 스위스 베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4개국이 모여서 미공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선언을 한다. 이것이 베른협약이다. 베른협약의 정신이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시말해서 저작권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배포 및 실연등을 막아서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개인홈피에 출처를 밝히면서 기사 내용을 옮긴것이 과연 저작권자의 인격을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곱씹어 볼 문제이다.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기사의 불법복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조사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난 내 홈피를 잠정 패쇄하기로 했다. 일반인들이 내홈피를 방문하여 내글을 읽고 싶어도 더이상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내글을 퍼가도록 나는 넓은 아량으로 허락하고 있다. 내글이 좋아서 내글을 퍼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읽어서 도움을 받는다면 이또한 행복이라고 난 생각했다. 그러나 다 내마음 같지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왜 이리도 세상이 각박해질까? 좋은 신문기사 하나 개인홈피에 복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세상일까 반문해 본다. copyright가 부당하다고 copyleft를 주장하는 부류도 분명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집어 볼 문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정말 점점 메말라가는 인간성 상실에 실망이 크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검진 배상.              

  • 박검진 2010-01-18 19:19:59
    제 홈피인 박검진 닷컴(www.parkgumjin.com)을 오늘 다시 open 했습니다. 단, 저작권이 문제되는 뉴스와 문화공간, 자료실은 일반인에게 open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