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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텀 개인회원 제도 도입에 대한 고민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0-02-16 18:35:46
  • 조회수
    3836
카우텀에 개인회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주장하신 분도 있고,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유료 개인회원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차칫 섣부런 유료화가 카우터머의 마음을 돈으로 평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까 두려웠고
그리고, 마음은 있으되, 아직까지 넉넉하지 못한 개인 사정들이 더욱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적인 자리와 온라인을 통해 다시금 논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저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카우텀의 주인인 카우터머들의
뜻을 모아야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기에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글로 옮기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카우텀의 기반을 대학회원 중심에서 개인회원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대학회원과 개인회원 두축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완전한
개인회원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먼저 카우텀의 정관에서 회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회원의 구성)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개인회원, 기업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특허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구성된 대학으로서 본 협회에 가입한 전담조직의 부서장
2. 개인회원은 대학의 특허 기술이전 업무 담당자 또는 전임자로 협회에 가입한 자
3. 기업회원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협회에 가입한 자
4. 특별회원은 기술이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기업 및 개인이 협회에 가입한 자

제6조 (입회)
1. 본회에 입회하여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해야 한다.
2. 개인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해야 한다.
3. 기업회원 및 특별회원은 입회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를 통해 협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개인회원, 기업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로 정한다.

현재의 정관에서도 개인회원제도를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비록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전담조직의 부서장)에게만 부여되지만,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하면 개인회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가입한 개인회원에게는 별도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지금의 온라인 카우텀 운영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재처럼 온라인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가입하고 대부분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member 와 user 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자는
카우텀의 취지가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정보 개방형 운영 방식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걱정되는 점은 개인회원 제도가 카우텀을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방편임에는 틀림없으나
유료 개인회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인 형편에 의해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를 어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원 제도의 운영방식, 권리와 의무, 적정한 회비 수준 등에 대해
카우터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박검진 2010-02-16 22:14:53
    카우텀이 상업적으로 변질된다면 전 반대합니다. 회비를 내는 개인회원은 협회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니까? 현재는 정회원만이 협회운영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정회원은 개인 회비가 아니라 전담조직에서 회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유료화가 되면 현재의 정회원도 개인회원처럼 자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현재는 왜 정회원만 협회운영에 참여하도록 되어있나요? 카우텀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개인들에게 손을 내밀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지경부, 특허청과 같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회운영은 정회원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회원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사이트의 유료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사이트가 유료화가 되면 칼럼 등에 대해서도 원고료를 지불해야할텐데.... 더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 김성근(부산) 2010-02-17 08:28:06
    개인회원제에 찬성합니다. 물론 개인회원이라 지금의 정회원에 비해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습니다. 카우텀은 설립초기부터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서 느껴지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자발적인 기부형태의 개인회원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개인회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현 정회원 기관에 있으나, 이직하여 정회원이 아니고 가입형평도 되지 않는 기관으로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의견이 있지만 카우텀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이인희 2010-02-17 15:22:52
    손국장님의 고민과 같이 개인회원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현재의 카우텀의 활동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현재와 같이 정보개방형 운영방법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카우텀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김성근님이 언급한바와 같이 회원대학 교직원이 아니고, 기업직원도 아니고,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사업자도 아닌 경우 또는 회원대학 교직원이라 할지라도 타부서로 인사발령 되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등을 감안하여 유료 회원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카우텀의 기본정신???을 살리면서 카우텀이 자생력을 스스로 갖추었을 때만이 관련 부처와의 관계유지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상에는 정회원(회원대학), 기업회원,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토록 되어있으며, 개인회원은 현재로서는 회비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고 개인회원이 비록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할지라도 유료개인회원 제도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유료개인회원제도의 찬반 의견 보다는 개인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 회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등을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고병기(인하) 2010-02-17 17:09:06
    유료개인회원과 현재 회원과 어떤 차별성을 논하는건 이인희 팀장님 말씀처럼 시기가 아닌듯 싶습니다.
    다만 화두를 꺼낸건 김성근 팀장의 생각과 같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유료회원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회원 가입에 뜻이 있는 분들은 제도상으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고, 그시점에 온게 아닌가 해서 였습니다.
    유료회원이 된다고 해서 의결권이나 다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것 보다는
    내가 카우텀을 통해서 얻는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해, 카우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표현이었으면 합니다.
    카우터머 중에서도 거래사가 많이 있으신데 아시다 시피 거래사 협회는 개인에게 년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내지 않았다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년회비 10만원 정도로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권리는 내가 카우텀에 일원으로 더 많은 회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창출하는게 기여한것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 개인 유료회원제가 카우텀 운영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회비가 다른 회원들을 위해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회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면 그 보다 더 좋은 권리와 의무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 손영욱 2010-02-17 17:33:58
    사단법인 카우텀의 회원과 카우텀 홈페이지 회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카우텀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이라고 정의됩니다.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사원총회이며, 카우텀의
    경우 정회원(대학전담조직)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정관에는 정회원, 개인회원, 기업회원과 특별회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문 참조)
    카우텀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온라인 회원은 사단법인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글과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네이버, 다음 등에 회원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한다 해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회원"은 홈페이지 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카우텀 정관에 있는 "개인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회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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