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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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그리고 산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8조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입니다.
10년 전 대한민국에 기술이전 이라는 용어가 처음 도입되면서, 발명자 보상금을 50% 이상으로 규정하여
빠른 성장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기술료 분배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장기적인 생태계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행 분배체계로는 대학에 남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 아닐까요?
대학 / 발명자 / TLO 가 기술료 수입을 어떻게 나눌때 가장 시너지가 발생할까요?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