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및 지방 세무서의 기술료 보상금 과세처리에 대한 대학의 자료 제출 현황과 수정신고 지침 현황 보고
- 카우텀에서 지난주에 긴급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한 내 응답하신 총 36개 대학의 현황 보고
- 전체 36개 대학 중 27개 대학의 수정신고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음
- 27개 자료 요청 대학 중 19개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였음
- 1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하라는 지침을 안내 받았음
- 7개 대학 중 1개 대학이 수정신고 완료하였음
- 현재 시간 차가 있지만, 세무서의 조치가 일관되어 전국 대학이 순차적으로 다 받을 것으로 예상됨
2. 기술료 보상금에 대한 근로소득 처분이 합당한지에 대한 전체 토론
- 교수는 산단의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
- 그동안 국세청은 산단 관련 과세문제에 있어, 산단은 별도법인으로 대학과 분명히 분리하여 보았음
- 기술료 보상금에 한해서만 산단을 대학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음
- 산단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할려면 모든 교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기술료 보상금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봐야 함
3. 직무발명 보상금에 기술이전 보상금이 포함되는가?
- 현행 소득세법 12조 5호 라목에서 말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디까지 인가?
-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이 가능함
- 기술이전 보상금은 상기 직무발명 실시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함
4. 문제의 심각성
- 과거 5년간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산단과 교수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산단과 교수들의 기술이전 의지는 매우 약화될 것임
- 정부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과 각 지원사업을 한번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임
5. 대응 방향
- 이번 기회에 기술료 과세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비과세 조항을 기타소득 범위에 한정하지 말고 근로소득에도 적용할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산단 보상금 비과세 조항을 별도항으로 독립시켜 범위를 한정하되 내용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상의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은 공식적인 교과부의 의견이라고 말할수는 없고, 회의 참석자의 주요 의견입니다.
교과부 과장님과 서기관님도 대부분 의견에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정민 서기관님이 본 사안에 대해 국세청등과 협의를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라는 지침까지 받은 대학은 지역 세무서에 전국적인 현황을 보여주고
우리 대학만 너무 앞서가지 말고, 어차피 대학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통일된 행동을 할 것이니
전국적인 보조를 맞추자고 제안하십시요.
- 아직 자료를 안 보내주신 대학은 오늘까지 보내주십시요.
- 자료 제출 대학에 한해서 전국 현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2011-12-08 00:44:25
손영욱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 대학과 연구소로부터 듣고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본질은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실무를 하였던 부분이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이에 대해서 대학이나 연구소가 일관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연구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달리 대부분 정부출연기관이라서 그 의견을 개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학은 일관성 있게 한목소리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료 수입이 적은 일부 대학에서 귀찮아서??...그냥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된다면(대학 실무진과 집행부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향후문제해결이 무척어려워 질수 있을 것이 우려됩니다. 본 사안은 어느 대학과 연구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할 시점에 있고, 교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교과부의 판단 및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만, 이 기회에 법정신, 문화, 환경 등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관련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활용비용도 문제가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이 현실이군요. 교과부와 카우텀, 그리고 대학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