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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너무 하십니다.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2-03-19 17:27:26
  • 조회수
    2699
지식경제부에서 2112년 3월 5일자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 요령은 2012년 5월5일부터 시행됩니다.아직 법제처에는 안 올라 있고, 지경부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개정되었는지 설명도 없이 전문이 올라와 있는데.....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에 슬그머니 한 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기관인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적 성과물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빨간 색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공동 소유한 특허도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이제 대학이 단독으로 개발하여 소유한 것도 주관기관(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랍니다. 그럴거면 단독 소유는 왜 하는지? 대학 단독소유로 특허경비는 다 부담하고 주관기업에 무상제공이라.... 이건 뭔 꼼수입니까?
  • 김상범 2012-03-19 18:18:52
    전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게 사실이면 어떤 경우든 결국 기업만이 특허권을 전부 가져가게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무상제공"의 정의도 없으니..양도로 해석하여 권리 전부를 승계하겠다는 곳도 나오겠군요..
  • 나성곤 2012-03-19 19:57:31
    출연연, 대학 등이 함께 대응해야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조영환 2012-03-19 20:01:10
    지금과 다를바 없다는 입장인데. 당췌. 뭐가 안다르고 또 다를 수 있는건지. 입법 활동 참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철 2012-03-20 12:47:37
    이건 아니잖아요?.....
    대학을 개빙닭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아무리 지경부가 기업 입장이라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대학 등이 깊이 논의해야 할 듯 합니다.
    점점 싸움닭이 되는 듯.....
  • 나성곤 2012-03-20 13:27:13
    현재 국가의 연구개발 성과물 규정 등은 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유권의 문제 뿐 아니라 무상실시를 강제화하는...뭐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돈받고 일만하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군요. Kautm 차원에서 규탄성명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 김상범 2012-03-20 13:27:32
    산학협력을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같군요.. 어느 분의 아이디어일지.. 허허...
  • 손영욱 2012-03-20 13:55:33
    혹시 상기 내용과 관련한 공청회나 의견조사 등이 사전에 있었나요? 지경부 고시를 다시 재개정 할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안덕준 2012-03-20 15:53:02
    작년부터 공동관리규정 개정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공동관리규정 개정작업에 대학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공동관리규정이 제대로 개정된다면 그에 맞춰 지경부 운영요령도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 까요? 여튼 카우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윤승현 2012-03-21 00:32:36
    이번 지경부 고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대학과 공공연, 수많은 산학연 협력 관계자들을 무시한 무책임하고 무지한 언어입니다.
  • 홍성욱 2012-03-21 08:29:06
    참고로, 모 전담기관에 문의결과, 지경부 전체 3단계 사업 (1,2단계- 연구원주관,기업참여), (3단계-기업주관,연구원 참여)에 대해 "1,2단계 결과물 참여기업무상사용"이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시려는듯..저희는 법적대응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조영환 2012-03-21 11:31:00
    "3단계 무상제공, 1,2단계 상호협의"가 아닌지요.
  • 김영철 2012-03-21 17:09:22
    오늘(21일) 경북대학교에서 지경부 2012년 통합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 지경부 사무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참석했으나 지경부 담당부는 참석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아마도 요령 개정에 깊게 관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기평 담담자에게 요령 제36조 제2항의 "무상 제공"의 범위와 어떤 근거로써 이러한 강제조항을 규정에 담았나를 질문을 하니, 제공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요령으로 고시까지 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무상제공" 범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립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큰 문제이고, 향후 논쟁의 소지가 엄청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언제 연락을 줄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진짜로 연락을 줄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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