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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엇박자'에 연구현장 몸살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2-04-24 10:57:55
  • 조회수
    2394
●기술료 성과급 세금폭탄
기술료 성과급에 대한 정부부처의 일관성 없는 법 적용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각 대학 산업협력단이 세금 폭탄 몸살을 앓고 있다.
 
▲비과세 VS 과세, 정부부처도 이견=출연연과 각 대학들은 그 동안 기술료는 소득세법 12조 5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한다는 조항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았다.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연구의욕을 고취, 더 많은 우수발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기술료 성과급 과세 기준은 고무줄=근본적으로 기술료 성과급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각 지방세무서는 출연연과 대학에 각각 다른 과세기준을 적용, 고무줄 과세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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