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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20% 정부반납 제도의 부활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4-08-19 10:45:33
  • 조회수
    3343
우울한 날씨에 우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래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4-320호, 2014.8.4)를 통해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이 징수한 기술료의 20%를 전문기관에 반납케 하는 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반납된 기술료는 전문기관을 거쳐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되고, 이 중 2,150억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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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행)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4.8.12.>
 
1.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 전문기관을 거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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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15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의견을 내야겠지요?
 
  • 이정희 2014-08-19 17:47:40
    나라가 돈이 없긴 한가봅니다. ㅠㅠ
    그래도 20%는 꽤 큰 비율인데요. 우리대학 같은 경우 산단징수가 10%인데 20%를 전문기관에 납부하고 나서 그 남은금액의 10%를 징수받게된다면.. 정말 일할맛 안나는데요. 쩝;;;
    전문기관에서는 연구개발을 위해서 연구비를 지원해주었을 뿐인데(그것도 국민의 세금인데요..) 기술료를 징수받다니요.
    점점 정부과제 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 최원준 2014-08-19 18:17:33
    back to the 2008 이로군요.
  • 이성준 2014-08-20 10:15:49
    그러면.. 전담기관은 영리기관에게도 기술료를 받고, 비영리기관에게도 기술료를 받고, 이런상황에서 대학은 영리기관과 별도로 기술이전해서 그 기술료를 받아내야하고, 교수님은 보상금 뺏기는 기분이라 기술이전에서 멀어질 것이고 기업도 마치 기술료 두번 내는 기분이라 싫어할테고,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이런 돈 모아서 어느 과학기술진흥에 쓸라고하시려나..
  • 손영욱 2014-08-26 10:09:18
    법에서 지정한 용도만 해도, 지재권 5%, 정부반납 20%, 연구자보상금 50% 이상, 사업화 경비 10% 이상..... 총합 85% 이상이네요.. 대학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연구자 보상금이 60~80% 정도인데, 그러면, 100%가 다 차겠네요. 4호에서 언급한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기여자 보상 등은 어디서 뽑아쓰야 할까요? 이런 구조 속에서 대학은 TLO를 계속 운영하는게 맞는걸까요? 활성화 정책과 억제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정부의 진심은 도대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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