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서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한국대학이전협회 회원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50개 대학의 의견을 접수하여 지난 9월 15일 미래부 연구제도과에 제출하였습니다.
∎ 응답현황
- 대상 : 66개 회원대학
- 회신 : 50대 대학(75.8%)
∎ 의견수렴 항목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320호, 2014.8.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따른 대학기술이전협회 회원대학 의견
1. 발명자 보상 비율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3. 동 규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찬⋅반 사유
∎ 의견수렴 결과
1. 현재 50개 대학의 발명자 보상비율 평균 : 66.8%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찬⋅반 사유
- 발명자 보상금 평균 66.8%를 적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사용용도만으로 100%를 초과하게 되어 TLO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주관 연구기관에 부여한 법 취지와 모순됨
- 미래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활성화 및 TLO 역량강화 사업 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오히려
대학의 TLO 운영 의지를 저하시킴
- 동 규정은 과거 대학 등이 전문기관에 기술료의 20%를 반납하던 규정을 복원시키는 의미인데, 2008년
동 규정을 폐지한 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
- 특히, 대학 구성원과는 관련이 없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겠다는 것은 대학 교수들의 큰 반발이
예상됨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의견을 모아주신 모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견서 제출 대학>
UNIST,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한의대, 동국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