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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특허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문의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제출

  • 작성자
    유현지
  • 작성일
    2014-11-18 15:23:52
  • 조회수
    2882

 

공유특허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문의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제출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회원대학의 공유특허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을 11월7일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에 전달하였습니다. 

 

∎ 응답현황
   - 대상 : 66개 회원대학
   - 회신 : 42개 대학  (63.6%)

       KAIST, UNIST,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광주과기원, 국민대, 군산대, 
       단국대,  동아대, 동국대, 부경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중앙대, 울산대, 포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호서대

∎ 설문조사 항목
   1. 현행 공유특허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 : 6문항
   2. 공유특허의 지분활용과 관련한 개선방안 : 4문항
   3. 공유특허에 대한 “민법상 대금분할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 6문항
   4. 기타 : 추가제안 및 우려사항 자유기술


∎ 설문조사 결과

<PART 1. 현행 공유특허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
  1. 귀하(귀사)가 종사하시는 직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대기업          ② 중소・벤처기업          ③ 학계
      ④ 연구계          ⑤ 기타(                    )

      

 

  2. 귀하(귀사)는 타기업이나 대학 등과 특허권을 공유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귀하(귀사)는 다른 사람과 특허권을 공유함으로써 지분양도(질권설정) 및 통상실시권 허락을 통한
      이익 창출에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문항3에서 “① 있다”라고 답하신 경우 그 문제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중복답변포함)
      ①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②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지분 양도를 못한 적이 있다.
      ③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질권 설정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④ 기타(                                                 )

    

 

  5. 귀하(귀사)는 공유특허권의 지분양도 및 통상실시권 허락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현행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귀하(귀사)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공유특허에 대한 민법상 대금분할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PART 2. 공유특허의 지분활용과 관련한 개선방안> 


 

  7. 귀하(귀사)는 위 개정안 중에 어떤 안에 찬성하십니까?
      ① 1안             ② 2안             ③ 현행 유지

    

 

  8. 귀하(귀사)가 1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타 공유자의 지분가치 보호보다는 실시능력 없는 공유자(대학·연구소)의 지분양도 및 실시권 설정을 통한
         이익 창출이 중요하므로
      ② 2안의 우선매수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소요되므로
      ③ 별도계약(지분양도 금지 등)이 있으면 계약에 따르고 별도계약이 없으면 자유롭게 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므로
      ④ 기타(                                                          ) 

    

 

  9. 귀하(귀사)가 2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유롭게 지분양도 등을 가능토록 하되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지분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마련하였으므로
      ② 실무상 당사자 간의 공유관계 계약 내용은 부실한 경우나 특별히 공유관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다른 공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매수기회라는 최소한의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므로
      ③ 기타(                                                          ) 

      

3

 10. 7번에서 선택하신 개정안은 다음 각 기업 및 대학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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