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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주요판례]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특허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작성자
    김도곤
  • 작성일
    2014-12-01 11:35:25
  • 조회수
    2764
첨부파일
다운로드2012다42666.pdf

대법원에 판결문 찾으러 들어갔다가 하나 올립니다.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특허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2012다42666(본소), 2012다42673(반소)   주식양도 등, 계약무효확인   (카)   파기환송(일부)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허는 그 성질상 특허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이경준 2014-12-01 11:49:3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손율호(대한) 2014-12-01 17:42:03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를 이리 손쉽게 얻어 가다니, 오늘 제가 운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 민재욱 2014-12-29 13:14:21
    상호간의 협의로 이루어진 계약을 우선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네요. 기업의 입장에선 여러모로 계약체결시 많은 사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대부분 등록된 특허만 이전을 실시 하고 있지만, 간혹 출연연의 기술을 등록전에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젠 상호간의 계약체결에 있어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봐야 할 듯 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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