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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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우텀 유현지입니다.
내리는 눈과 함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이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에 우리 협회는 입법예고에 따른 회원대학 50곳의 의견을 취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4-320호, 2014.8.4.)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니,,
입법예고 된 내용 중 ‘기술료의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안 제23조제1항제1호, 부칙 제6조)’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모든 대학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