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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특허.. 드디어 개정되나 봅니다.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5-06-12 10:55:37
  • 조회수
    5202

공유특허가 대학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

합리적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카우텀이 결성되고, 기술료 반납문제(2008/2014), 기술료 보상금 과세문제(2013),

산자부 기술료 제도 개선(2010) 등 TLO와 관련된 여러가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랜 숙원이었던 공유특허의 활용법이 열릴 수 있는 특허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특허청의 입법예고 이후, 기업 등의 반발이 있어 특허청은 또다시 2가지 안을 만들고

갤럽을 통해 면담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결과는 1안과 2안이 비슷하게 나왔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선호도는 달랐습니다.

첨부한 갤럽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은 다음주 화요일(16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에서 최종 설명회를 갖고

기존 입법예고된 안(1안)으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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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추진 안 

 

 ㅇ (지분활용) 지분 전체에 대한 양도와 질권설정 시 공유자 동의 필요 규정을 삭제하여

     공유특허에 대한 기술활용 촉진

   - 다만, 공유특허의 기술활용 방법 중 지분 일부 양도와 통상 실시권 허락은

     타 공유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커 현행처럼 유지

 ㅇ (분할청구) 기업 등의 실시사업 보호를 위해 민법과 달리

     1회 계약으로 5년 이상도 분할(경매) 금지 가능토록 특칙 신설

 

-------------------------------------------------------------------------------------------

 

이제 공유특허가 발생될 때 별도계약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별도계약으로 기업은 분할청구금지 기간을 5년이상 20년까지 요구할 것이며, 제3자 전부이전도 막고자 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법률 위에서 협상하던 과거보다는 조금은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 정영룡 2015-06-22 15:53:38
    지분 전체 -> 양도와 질권 설정은 공유자 동의 없이 가능!!

    그러면, 대학이 50% 지분을 갖고 있고, 이를 제3자에게 50% 지분 전부양도는 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
  • 손영욱
    그라제..
  • 이창준 2015-06-24 10:12:23
    16일(화) 특허법 개정 설명회에서의 '공유특허제도 개정안' 중 1안으로 최종 추진될 경우!



    1. 지분활용 약정 계약

    - 有 : 계약에 따름

    - 無 : 지분 전체 양도와 질권 설정만 동의 불필요(공유특허 활용 촉진), 지분 일부 양도와 통상실시권은 동의 필요(타 공유자 이익 보호)



    2. 분할청구 금지약정 계약

    - 有 : 약정기간 후 가능(민법, 기본 5년) + 특칙(1회 계약으로 5년 이상 가능)

    - 無 : 즉시 가능



    따라서.. 국장님 의견처럼 별도계약이 중요하게 되었고, 별도계약이 없을 경우 대학은 공유특허 50% 지분을 제3자에게 전체(50%) 양도를 할 경우 '공유자 수가 유지'되므로 동의 없이 지분 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 박선영 2015-08-25 18:00:51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겼다고 하던데... 국회가 빨리 처리해 주면, 빠르면 내년 7월 시행가능하다고 합니다.
  • 김윤환 2015-08-26 19:47:39
    8월 11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올해안에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개정원문과 진행경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U1Q5X0G8M1P0F1X1H3A8A4G3H9W2G9
  • 최경하 2015-08-27 14:59:45
    어떻게 되가나..궁금했던 차였는데, 카우터머 분들 덕에 가려웠던 등이 조금 시원해졌네요~^^...연내에 "가결 땅땅땅!!"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윤승현 2015-12-21 16:55:07
    위 링크를 따라가보니, 11.23일자로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상태입니다. 흠.
  • 김윤환 2015-12-23 13:39:44
    금번 개정안은 물론 당분간 특허권 공유에 관한 개정논의는 요원해졌습니다.
  • 손영욱 2015-12-24 09:40:18
    ◯전문위원 송대호

    7항은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합법화할 우려도 있고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게는 지분양도 금지특약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 변경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홍영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특허청차장 이준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좀 더 보완책을 만들어서 다시 입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이것은 폐기.

    ◯소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7항은 폐기해도 되겠습니까?

    ◯특허청차장 이준석

    예.
  • 손영욱
    특허청 스스로 폐기를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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