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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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특허가 대학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
합리적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카우텀이 결성되고, 기술료 반납문제(2008/2014), 기술료 보상금 과세문제(2013),
산자부 기술료 제도 개선(2010) 등 TLO와 관련된 여러가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랜 숙원이었던 공유특허의 활용법이 열릴 수 있는 특허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특허청의 입법예고 이후, 기업 등의 반발이 있어 특허청은 또다시 2가지 안을 만들고
갤럽을 통해 면담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결과는 1안과 2안이 비슷하게 나왔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선호도는 달랐습니다.
첨부한 갤럽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은 다음주 화요일(16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에서 최종 설명회를 갖고
기존 입법예고된 안(1안)으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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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추진 안
ㅇ (지분활용) 지분 전체에 대한 양도와 질권설정 시 공유자 동의 필요 규정을 삭제하여
공유특허에 대한 기술활용 촉진
- 다만, 공유특허의 기술활용 방법 중 지분 일부 양도와 통상 실시권 허락은
타 공유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커 현행처럼 유지
ㅇ (분할청구) 기업 등의 실시사업 보호를 위해 민법과 달리
1회 계약으로 5년 이상도 분할(경매) 금지 가능토록 특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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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유특허가 발생될 때 별도계약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별도계약으로 기업은 분할청구금지 기간을 5년이상 20년까지 요구할 것이며, 제3자 전부이전도 막고자 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법률 위에서 협상하던 과거보다는 조금은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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