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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되었으나 공유특허 이전은 불가능

  • 작성자
    박선영
  • 작성일
    2016-03-15 09:17:46
  • 조회수
    5339

카우텀에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됩니다.

 

특허법이 대폭 개정되었으나, 대학TLO의 오랜 바램이었던 공유특허의 지분 이전은 중소기업의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허청에 통화해 보니 당장은 어렵고 중소기업 등과의 해결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하니 어려울 듯 합니다.

 

특허법 개정이 지난 2월 29일에 공포되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o (특허취소신청제도) 누구든지 6개월까지 등록된 특허권이 신규성ㆍ진보성ㆍ선출원 등에 위반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제132조의2 등)
*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

o (직권보정제도 정비) (현행) 직권보정 불수용 의견서 제출 시 직권보정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특허등록
→ (개정) 불수용 의견서 제출 시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 간주(제66조의2)
* 2017년 3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직권보정부터 적용

o (직권 재심사제도) 특허결정 후에도 설정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제66조의3)
* 2017년 3월 1일 이후 특허결정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o (심사청구기간 단축)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제59조)
* 2017년 3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

o (정당 권리자 출원기간 연장) 무권리자 특허공고 후 2년까지 출원할 것이라는 제척기간 삭제(제35조)
*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

o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제척기간 없이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제99조의2 등)
*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

o (외국 심사결과 제출 명령 제도)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특허심사 시 심사관이 제1국의 심사 인용 기술문헌을 제출토록 명하는 제도(제63조의3)
* 2017년 3월 1일 이전 출원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도 적용

o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 서류열람 개선) 선출원 전체에 대해 서류열람 허용(제216조)
* 2017년 3월 1일 이후 출원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부터 적용

o (소송당사자 절차중지 신청) 무효·정정심판 확정시까지 침해소송절차 중지 신청 가능(제164조)
* 2017년 3월 1일부터 즉시 시행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amend_law.BoardApp&board_id=amend_law&cp=1&pg=1&npp=10&catmenu=m04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5510&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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