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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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소득세법이 2016.12.20 일부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요약하면,
1.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산단에서 받아도 마찬가지..ㅠㅠ)
2. 퇴직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만 비과세입니다. 즉 일정금액 초과는 그냥 과세입니다.
몇몇 뉴스를 보니 일정금액은 3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곧 시행령이 발표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연간 300만원 이하만 비과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하다가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리 한다는 말입니다.
시행일은 2017.1.1 입니다.
혹시 올해 지급분 아직 지급안한 대학은 12월31일까지 지급시에만 종전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