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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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정영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기재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니다.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예상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통상 법률, 시행령 개정은 관련 기관에 의견수렴 공문을 보내는데, 현재까지 대학에서 받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이 2017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카우텀 워크샵 기간 중이네요..ㅡㅡ;; [위 사이트의 하단에 "3. 의견제출" 참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무발명보상금은 TLO 담당자들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기술이전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도 2017년에는 1단계 더 신설해서 최대 40%까지 높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세금은 잘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순수히 억대 보상금으로만 계산해본다면,장난 아니겠죠)
아마, 전년도 소속 근로자의 소득세가 증가되면, 차년도에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료도 상승하게 되는 후폭풍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