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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이 일단 개정되어서 때늦은 감이 있으나, 몇가지 사항을 정리해봅니다.
붙임 파일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록이며, 34페이지에 소득세법 개정 당시 회의록이오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
① 기술이전에 따른 실시보상금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최근 대법원, 조세심판원 판결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임.
[조세심판원,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기술이전수입은 계약에 의해 일시금을 받거나 정기적/비정기적 분할된 일정액 또는 제품 매출액 등에 비례한 변동액으로 받는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성과급이 아닌 “피동적․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 조세심판원 2012전2623(2013.4.25.),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5542 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등
② 소득세법 개정시 국회 ‘기획재정회의록(붙임)’에 따르면, 실시보상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경우가 많아 비과세 한도를 신설한다고 언급되었으나,
☞ 2015년 전체대학 기술료 68,489백만원 중 경상기술료는 5,986백만원(8.7%)으로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름(교육부, 2015 대학 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
[제346회 국회-기획재정소위 제2차(2016.11.14.) ‘기획재정위원회의록(조세소위원회)’ 내용]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니까 과세한다고 하였다가 그게 행정소송에서 번복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상금액이 적은 등록․출원 보상과 달리 실시보상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만…(중략)… ☞ 붙임 p.34 참조 |
③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보게시를 통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인 대학․공공(연)에 사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음.
④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실시보상금의 비과세 한도(300만원 이하)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음.
⑤ 비과세를 통하여 직무발명 활동을 장려하는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관련 법령* 취지와 상반
- 세금부과에 따라 연구자의 발명 의욕 저하, 산학연 협력 및 공공기술의 사업화 활동 위축, 공공기술과 연계한 기업의 사업화 기회 감소 등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발명진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⑥ 결론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유보와 함께 개정 소득세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법률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