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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및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

  • 작성자
    정영룡
  • 작성일
    2017-01-17 14:10:12
  • 조회수
    4683

소득세법이 일단 개정되어서 때늦은 감이 있으나, 몇가지 사항을 정리해봅니다. 

붙임 파일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록이며, 34페이지에 소득세법 개정 당시 회의록이오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

기술이전에 따른 실시보상금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최근 대법원, 조세심판원 판결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임.

[조세심판원,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기술이전수입은 계약에 의해 일시금을 받거나 정기적/비정기적 분할된 일정액 또는 제품 매출액 등에 비례한 변동액으로 받는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성과급이 아닌 피동적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20122623(2013.4.25.), 대법원 2015.4.9. 선고, 201415542 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15559 판결 등

소득세법 개정시 국회 기획재정회의록(붙임)에 따르면, 실시보상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경우가 많아 비과세 한도를 신설한다고 언급되었으나,

2015년 전체대학 기술료 68,489백만원 중 경상기술료는 5,986백만원(8.7%)으로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름(교육부, 2015 대학 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

[346회 국회-기획재정소위 제2(2016.11.14.) ‘기획재정위원회의록(조세소위원회)’ 내용]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니까 과세한다고 하였다가 그게 행정소송에서 번복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상금액이 적은 등록출원 보상과 달리 실시보상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만(중략)

붙임 p.34 참조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보게시를 통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인 대학공공()에 사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실시보상금의 비과세 한도(300만원 이하)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음.

비과세를 통하여 직무발명 활동을 장려하는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관련 법령* 취지와 상반

- 세금부과에 따라 연구자의 발명 의욕 저하, 산학연 협력 및 공공기술의 사업화 활동 위축, 공공기술과 연계한 기업의 사업화 기회 감소 등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발명진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결론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유보와 함께 개정 소득세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법률 재검토 필요

 

 

  • 정영룡 2017-01-17 14:55:01
    선급기술료/정액기술료는 일시금으로 피동적/우발적으로 발생되어 "비과세", 경상기술료는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낳을 것 같은데요..어떻게 생각하신지요?
  • 차재은 2017-01-18 09:50:09
    좋은 의견이시네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기술료 자체에 대해서도 비용을 인정하여 비과세 금액을 높이는 것도 고려되면 어떨런지요?
  • 정영룡 2017-01-18 13:39:32
    현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세율이 높아 중대형 기술이전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개정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하자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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