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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문제, 대학은 부글부글 끓는다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7-06-05 08:26:54
  • 조회수
    3417

 

본 글은  2017.06.05 우리 협회 이종태 회장님께서 한국대학신문에 기고하여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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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대학 산학협력단은 갑자기 바빠진다. 결산준비로 막았던 회계시스템을 다시 열고 미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처리하느라 분주하다. 오늘 중으로 지급하면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인데, 해가 바뀌어 2017년에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마른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해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부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처리돼 왔다. 그런데 2016년 12월 20일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란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기타소득이 하루아침에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걸까? 전액 비과세 되던 것이 연간 300만원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과세라고 한다. 연봉에 합산돼 세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 내년 2월 연말정산이 벌써부터 두렵게 느껴진다. 직무발명 보상금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데 그것은 또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냥 ‘기술이전 안 하고 말지’란 말이 목까지 차오른다.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과 2003년 ‘산학협력촉진법’ 이후, 대학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얼마나 노력해 왔던가? 논문 중심의 연구현장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입이 아프게 강조하고, 교원업적 평가제도도 바꿔 가며 산학협력을 독려했다. 정부에서도 산업부, 미래부, 교육부 등 부처의 이름은 바뀌어도 대학 산학협력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 및 대학 기술지주회사지원사업 등 수백억에서 수천억짜리 지원사업이 부처마다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한쪽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라고 한다. 무엇이 그리도 급한가? 왜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지 공청회 한번 없이 말이다.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산학협력단도 난리다. 산단 직원이 아닌 교수한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교 회계팀으로 보상금을 전출하고, 회계팀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급하게 만든다. 이 방식이 맞는지 알 수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다. 그래도 세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 일단 진행하고 본다. 현장은 그렇게 속이 탄다. 갑자기 30% 가까운 세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받는 교수 속도 부글부글 끓는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을 잃고 있다.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속담이 생각날 지경이다.

 

대학 기술이전 사업은 매년 성장해, 이제 연간 기술료 수입이 600억을 넘어선다고 한다. 대학이 600억의 기술료를 받고 기업에 넘긴 수천 건의 특허기술들이 때론 신제품이 되고, 때론 신공정이 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십조의 매출을 일으키고 수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던 산학협력 선순환 구조 아니던가? 그런 날은 과연 올 수 있을까?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4890

 

  • 정영룡 2017-06-05 12:36:19
    이제 시작이네요 ^^ 개정 소득세법에 대한 대학 공공연이 느끼는 현장 목소리가 계속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저희쪽도 그동안 준비한 것과 진행사항을 조만간에 공유하도톡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죠~~^^ 회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손영욱 2017-06-07 15:43:53
    본건 관련해서 대학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교수님들의 반응 등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론화 시켜야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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