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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산학협력' 하라는데 기재부는 기술이전·연구용역에 '과세'

  • 작성자
    이창준
  • 작성일
    2017-06-12 13:19:26
  • 조회수
    3031

[출처] 한국대학신문

[원문보기]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5088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정부정책과 달리 교수의 연구 등에 대한 각종 혜택은 축소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세법을 개정해 교수의 연구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일관성을 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교수들은 기술이전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율을 줄이는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수들의 기술이전 보상 등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최고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 중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발명을 진흥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 300만까지는 비과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입장은 다르다. 교수들은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은 연구와 발명을 진흥하려는 국가정책의 취지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산학협력을 강조하며 대학의 기술이전을 강하게 독려해왔다며 부처간 엇박자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교수들은 국회에 소득세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동기를 약화시키고 있으니 모법인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교수들의 입장을 수용해 소득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교육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다”며 “세법 개정 당시 대학가의 호소는 청취했지만 이미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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