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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 그 후...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7-08-22 09:16:05
  • 조회수
    4569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 등 지난 18일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개최
과기계, 기술이전·활용 위한 균형 이룬 정책 재검토 요청

 

"직무발명보상금이 개정된 후 기술이전계약이 현저하게 줄었다. 정부지원으로 연구개발된 성과가 기술 이전되고 상용화되어 선순환 될 방안이 무엇인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안이 나와야할 것이다." (고제상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지난 2016년 12월 20일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인해 출연연과 대학의 기술이전계약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중략...

 

이날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허법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안 인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이나 출연연의 연구자가 연구시설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특허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있는 만큼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권 등을 양도한 대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특허권은 원시적으로 발명자나 종업원에게 귀속한다. 김 변호사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할 것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개정할 것 ▲연구의욕과 고취 등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대상범위를 대폭 상향할 것 등 개정을 제안했다.

 

[출처] 헬로디디

[원문보기]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62410

 

 

 

  • 손영욱 2017-08-22 09:25:57
    논리적 우위에 설 수 있는 진지가 구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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