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공감

> 열린공간 > 공감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8-04-24 09:54:44
  • 조회수
    3914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직무발명 보상금 전액 비과세)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1월말에 나왔네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V7S1U1Z1K4K1C5P2Q9R5I9G8F1H2&ageFrom=20&ageTo=20

 

결론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과 달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인력의 기술연구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적극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여 기타소득으로 받는 것이 세제상 더 유리지게 되므로, 현행 세법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개정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및 기술개발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제고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발명진흥법의 취지를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도 한도 없이 비과세하게 되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원칙 및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최근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급여 등 일반적인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만 인정하고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 폐지 여부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했던 종전 입법례, “등록보상외에 실시보상등 다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고 보았던 대법원 판례의 취지, 직무발명 촉진 필요성, 과세형평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세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및 기술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현재 연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과세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가급적, 원문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