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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 작성자
    최경하
  • 작성일
    2019-03-27 13:43:51
  • 조회수
    6218

안녕하세요! 최경하입니다~ :D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건에 대해서는 카우텀 홈페이지에서 관련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작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안내드린 적이 없네요...^^;;

서울과기대 함소연 선생님께서 해당 내용을 대학 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학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함소연 선생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8.12.3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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